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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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 18:27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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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X, 저작권 O옆동네에서 글 보고 왔음.
게임이라는 툴로 유저는 어느 행동의 데이터를 창출했으니깐 저작권이 더 맞는 표현임 굳이 따지자면 2차 저작권이라고 해야할듯? 그 데이터를 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사이트에서 보여주면 3차 저작권이고. 참고로 바둑이나 장기 체스의 기보나 스타 롤등의 리플레이도 다 저작권이 있음. 행사를 잘 안할뿐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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