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동네에서 글 보고 왔음.

게임이라는 툴로 
유저는 어느 행동의 데이터를 창출했으니깐 저작권이 더 맞는 표현임
굳이 따지자면 2차 저작권이라고 해야할듯?
그 데이터를 가지고 표로 만들어서 사이트에서 보여주면 3차 저작권이고.

참고로 바둑이나 장기 체스의 기보나 스타 롤등의 리플레이도 다 저작권이 있음.
행사를 잘 안할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