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범중 일부만 처벌하는건 형법적으로 흔한 일임

- A가 지시하여 B가 범행을 저질렀음.

- B는 특정됐지만 A가 특정되지 못했을 경우

- A만 처벌하는 경우는 흔함.

- 한쪽만 처벌 될 수 있으니 아무도 처벌하지 말자는건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맞지않음


2. 책임주의에 의거하여 처벌하는게 온당.

- 대리를 의뢰한거 자체가 약관 위반임을 알고도 행한 본인의 행동임

- 대리기사를 제재하지 못한다해서 대리의뢰자가 책임(잘못)이 사라진다는건 논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안맞음

- 행위의 책임에 주목해야만 한다고 생각함.

- 책임주의의 원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책임을 지는 것임.


3. 대리 행위 제재는 서비스 질서의 유지가 목적이여야 한다.

- 대리 의뢰자, 대리 기사 모두 서비스 질서를 문란케한 공범임.

- 기준은 양쪽 모두 잡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서비스 질서를 저해한 계정이냐가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