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는 북해를 하기한 바와 같이 분할한다.

 

잉글랜드 : 더블린, 베르겐, 오슬로, 코펜하겐, 리가, 코콜라

네덜란드 : 브레멘, 함부르크, 뤼베크, 단치히, 비스뷔

 

2.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는 하기한 항구에 대한 공투를 금지한다.

 

잉글랜드 : 시에라리온, 상투메, 케이프타운, 실론, 퐁디셰리, 잠비, 파타니, 지아딘, 쿠칭, 브루나이,

               왕가누이, 아카풀코, 과테말라, 파나마, 포르토벨로, 마라카이보

 

네덜란드 : 툼베스. 핀자라, 쿠가리, 람바예케, 벵겔라, 베라크루스, 루안다, 산안토니오, 카리비브,

               마술리파탐, 페구, 아체, 말라카, 룬, 딜리, 팔렘방

 

3. 개인투자로 인하여 상기 항구의 동맹항이 변경될 시, 양국은 원상태(5%)로 복구할 책임을 진다.

 

4. 툼베스, 핀자라 2개 항구는 잉글랜드령을 유지하는 한, 네덜란드의 최대 점유율을 유지한다.

 

5. 양국은 현재 협정에 없는 항구를 신규 취득하게 된 경우, 상호 논의를 통하여 협정을 갱신한다.

 


6. 협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항구의 경우 상호 불가침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투를 금지한다.

 

   단, 앤트워프는 자유투자항으로, 공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7. 양국은 6개월마다 협상을 갖고, 이견이 없을 시 본 협정은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2016년 01월 18일    

   

네덜란드 대표  Sunbeam

                 잉글랜드 의장  Manst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