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네Sunbeam
2016-01-18 22:06
조회: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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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잉글랜드 협정
1.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는 북해를 하기한 바와 같이 분할한다.
잉글랜드 : 더블린, 베르겐, 오슬로, 코펜하겐, 리가, 코콜라 네덜란드 : 브레멘, 함부르크, 뤼베크, 단치히, 비스뷔
2. 네덜란드와 잉글랜드는 하기한 항구에 대한 공투를 금지한다.
잉글랜드 : 시에라리온, 상투메, 케이프타운, 실론, 퐁디셰리, 잠비, 파타니, 지아딘, 쿠칭, 브루나이, 왕가누이, 아카풀코, 과테말라, 파나마, 포르토벨로, 마라카이보
네덜란드 : 툼베스. 핀자라, 쿠가리, 람바예케, 벵겔라, 베라크루스, 루안다, 산안토니오, 카리비브, 마술리파탐, 페구, 아체, 말라카, 룬, 딜리, 팔렘방
3. 개인투자로 인하여 상기 항구의 동맹항이 변경될 시, 양국은 원상태(5%)로 복구할 책임을 진다.
4. 툼베스, 핀자라 2개 항구는 잉글랜드령을 유지하는 한, 네덜란드의 최대 점유율을 유지한다.
5. 양국은 현재 협정에 없는 항구를 신규 취득하게 된 경우, 상호 논의를 통하여 협정을 갱신한다.
단, 앤트워프는 자유투자항으로, 공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7. 양국은 6개월마다 협상을 갖고, 이견이 없을 시 본 협정은 자동적으로 갱신된다.
2016년 01월 18일
네덜란드 대표 Sunbeam 잉글랜드 의장 Ma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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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네Sun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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