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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22:31
조회: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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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니님 그냥 사과하시는게...사이버 명예회손 법안
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 법률제70조 1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동조 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제764조에 따라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걍 퍼온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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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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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자의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