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회손 법안
정보통신망이용에관한 법률제70조 1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동조 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제764조에 따라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걍 퍼온거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