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에 몰래 카메라설치해 아내의 불륜 장면을 촬영한 남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45살 A 씨는 아내 B 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불륜 장면을 찍는 건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 씨는 내연남의 불륜 장면을 남편이 몰래 촬영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3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했고, 불륜을 저지른 아내와 내연남은 이에 앞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p.s 이제는 그냥 경찰이랑 같이가서 현장 덮쳐야함....몰카하면 x되는거야.

"아내 불륜 현장 몰래 촬영은 불법"…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