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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22:27
조회: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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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진지 빨기는 싫은데 일단 봐봐명예에 관한 죄에서 형법상의 보호법익은 '내적 명예' 가 아니라 '외적 명예'임.
내적 명예는 그냥 사람이 가진 본래의 내적 가치를 말하는데 사회적 평가랑은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훼손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그래서 형법상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음
외적 명예는 타인에 의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데 이걸 알라면 누가 어떤 사회적 평가를 갖고 있는지 특정되어야 겠지?
주체는 자연인이고 사자고 법인이고 다 된다고는 보는데 어쨋든 '명예의 주체'가 누군지 특정되는 것이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의 성립 요건임.
인터넷 상의 아이디만 가지고는 누군지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평가를 갖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음.
그리고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의 사실이든 간에 어쨋든 '사실'이 필요한데 이건 의견이랑 달라서 경험적으로 구체적 으로 알 수 있는 거여야 함. 예를 들어 '특정인이 간통을 했다' 면 사실인데 '특정인이 병x이다. 라거나 개x끼다' 라고 말하는 건 그냥 사실이 아님. 모욕죄 성립은 가능.
무고죄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하나 물어볼게 인벤 게시판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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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사질질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