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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23:03
조회: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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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빵봐사기죄의 구성요건에 왜 해당 하는지 다시 알려줄게
좋게 말해 처음에는 헛빵이가 사기의 고의 가 없었다 치자 근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자 돈을 바로 환불 하지 않았지 연락? 그런건 중요 하지 않아 계약이 불이행 된 시점에서 계약 의뢰자가 파기를 원하니까 바로 환액 했어야 하지 근데 그러지 않았어 헛빵이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게 된거지 진짜 글쓰기도 창피한 돈 만원 그 적은 금액 때문에 말이야 불법 영득의사는 영구 적일 필요 없어 일시 사용반환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 되거든 형법347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거지 알겠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