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절차>

절차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의 수사로 수사가 진행된 다음 검사가 공소사실을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은 공판이 진행되며 유ㆍ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게임 아이템과 같은 사이버 머니 역시 보이지 않는 물권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사이버머니는 유산 상속이 가능하며, 사이버 머니를 갈취한 행위에 대해 절도/횡령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습니다. 즉 아이템 게임머니를 양도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한내에 그것을 반환하지않는다면 민사적으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제 피의자가 주장하는 길드내 공금은 길드 마스터인
사람이 임의적으로 사용할수는 있으나
(길드원이 개인적으로양도했을시에만 효력)
그용도와 목적이
분명한 머니임이 틀림없는 증거로 나와있고
위탁 관리를 일임 함으로써 반환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현행법상 형사상 책임은 힘들지 몰라도
민사상 책임은 100% 물을 수 있습니다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크며 승소시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피의자로부터 보상받을수가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쓰느라 띄워쓰기등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