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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0 12:19
조회: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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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할 때 작은 팁무턱대고 사기죄로 고소하면
역관광 당할수 있슴... 돈 돌려주면 어쩔 ㅋㅋㅋ 일단 몇월 며칠까지 본인이 피해받은 금액을 사기꾼한테 청구 신청하고 기일내에 안들어오면 그걸 증빙으로 해서 걔가 돈 안주는데요? 경찰에 신고하면 됨 뭐 현실은 내용증명으로 청구하면 되는데 온라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네 ++ 사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 얘가 공금을 기만하여 엉뚱한데다 사용했다고 사기죄가 성립이 안됨 왜냐면 이미 얘는 돈 돌려주겠다고 사과문을 올렸거든 그럼 포커스는 돈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돈 안주니깐 얘는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는 식으로 나가야 하는게 맞음 그럴려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얘한테 청구를 해야함 그래도 어자피 안줄테니 그때가서 경찰이든 사이버 수사대든 신고하는게 순서임.. 걍 걔가 스스로 주겠지 넋놓고 있으면 호갱되는겨 현실에서도 사기 피해 당한거 청구 안하면 돌려주지 않음 헬조센이니깐 스스로 챙겨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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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창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