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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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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인녀 신상 공개 하지 않은 이유경찰이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결정과 반대로 온라인에서는 김씨의 개인 정보가 오히려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다. 모호한 경찰의 신상공개제도 기준이 잘못된 ‘사적 제재’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김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지난달 28일, 이달 9일 등 3차례에 걸쳐 강북구 일대의 모텔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내부 검토 끝에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게 돼 있다. 또 범죄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한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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