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 신분증을 집에 두고와서 없다

나 : 그러면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용이 불가능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손님 : 둘중에 하나만 신분증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

나 : 죄송합니다 두분 다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손님 : 아놔 뭐 이런데가 다 있냐 다산 콜센터에 신고할꺼다

나 : 꼭 신고해라 청소년 보호법24조 3항에 신분증 확인 안되는 손님은 받지 말라고 나와있다.




법에 그런걸 뭐 어쩌라고

성인이면 신분증 정도는 갖고다니는게 정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