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입니다.

 

2. 계도기간이란 법은 시행되었지만 즉시 단속하기보다는 바뀐 제도를 지도·안내이라 할 수 있습니다.(행정지침) 정부에서는 계도기간(2013. 12. 31.까지)까지 가급적 단속처벌보다는 안내·홍보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이 기간에 PC방 업주는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 흡연실 설치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계도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앞으로도 금연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주제
국민건강(질병)
관련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금연구역 등)
작성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2023-7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