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밀리는 반탑입장에서 기를 너무 심하게 꺾는 사안인데다 먹튀라는 나쁜 짓을 한 유저가 잡혀서 응징을 당했다는 점에서 엔씨가 잘했다 생각들수도 있는데…

이건 엔씨가 선 넘은게 맞음..

사기던 먹튀던 막피던 운영사가 개입을 안한다는 원칙을 깬건데…이러면 파티사냥시 득템이나 혈레고 보탐이고 혈비 분배문제나 먹튀사안이나 거래사기등을 이런식으로 해줄건가?

“유저가 만들어가는 이야기” 라는 대원칙을 엔씨가 깬거임..
먹튀가 무서우면 혈원을 더 가려서 받던가 내부 안전장치를 지들끼리 더 만들던가 하는 유저끼리의 단속 문제인거지..

하다못해 엔씨가 개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되는거지..게임 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벤트 템은 군주가 정한 인원만 먹게 한다던지 혈원이 먹으면 바로 군주에게 귀속되게 한다던지 게임내 시스템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거지…

이런식으로 직접적으로 캐릭을 묶고 아이템을 빼가서 재분배를 할 수 있다는건 유저의 캐릭에 대한 소유권이나 아이템에 대한 점유권을 제대로 인정을 안한다는거와 같은 말이거든…

내가 돌격로우면 이왕 엇나간 김에 엔씨 상대로 민사소송 해버림…이제껏 20년 넘게 지켜왔던 유저간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대한 신뢰이익을 배반했다고…

뭐 이겨서 일정부분 배상받던 져서 엔씨가 개정한 약관에 따른 일이었다고 인정받던 추후 엔씨 행동에 제대로 족쇄하나 채우는 효과는 있을테니..

게임사 약관 동의 이런건 소보원에서나 통하는거지 민사법정에선 엔씨 약관 전체를 다시 되 씹어볼 계기도 될 사안임..
사기업 약관은 민사법정에선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에 따른 신뢰이익을 절대 못넘음

생각보다 이런 일 하나 잘못튀어서 커지면 게임내 캐릭과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에 대한 법적개념 자체가 재고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엔씨가 너무 쉽게 본 느낌임…

Ps.개인적 생각은 밀리는 반탑이어서 엔씨도 이런 논란거리를 감행했다고 생각함..탑이었으면 개입 안했을거임..
그리고 돌격로우가 부끄러운일을 했는데 민사소송까지는 안할거라고 생각 한듯함

요즘 로펌들 밥 먹고 살기 힘든데도 많은데 이런 몇천만원짜리 게임 아이템 관련 논쟁은 일간지에도 실릴만한 이슈라 무료수임 해준다는데도 제법 있을걸? 로펌 광고 효과도 있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