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주신분들도 있고 ,뎃글 주신분들도 계시고 해서 글올립니다.

밑은 환불받은 거래내역입니다.
환불이 1건식 처리되어 굉장히 페이지가 많은데 일일이 첨부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릴듯하여 그냥 한페이지만으로
설명이 될듯하여 일부만 올립니다.









게임을 하다가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접을 생각에 구글플레이에 환불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녹스플레이어로 게임을 하였고 계정연결이 구글에 될수뿐이 없어서 
구글플레이를 통해 과금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엔씨에 환불을 요청하는건 택도 안될일이라고 미리 판단했고 다른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보다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진행하는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엔시소프트)가 아닌 중개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방향으로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구글플레이에 연락했더니 엔씨로 바로 토스하더군요 
그래서 엔시는 빼고 구글과 내가 해결할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밑에 시간흐름상 대로 편하게 글적어보겠습니다.


-진행과정-


1.구글플레이에 환불요청하다.

구글플레이에 환불요청전화를 하였더니 환불이 불가하다고 함
나는 구글을 보고 결제한거지 개발자가 누군지는 상관없다라고 주장
전자상거래법,소비자보호법상의 조문들을 읽어주며 당신들의 회사 규정이 대한민국 법률보다 우선이냐라고 했더니
회사 규정을 먼저 지켜야 한다함 어이상실 ,그래서 위의 팀장바꿔달라했더니 기다려보라하더니 
다시받고 안된다며 더이상 할말없다며 그냥 뚝끊음
이때부터 빡쳐서 시작되었음 


통화내역 :

1.통신판매 중개의뢰자이지만 우리는 책임이 없다.

2.법률상의 의무보다 회사 처리규정이 우선이기에 개발자와 이야기 하라

3.더이상 할말이 없다.

4.회사주소도 알려야할 의무가 없다.




관련법규:<소비자보호법>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및 피해의 파악등 필요한 조취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함

이에따라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인력및 설비를 갖추어야함.또한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하여야함,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일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함



중개자및 중개의뢰책임


통신판매중개자가 고지의무위반한 경우 고의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통신판매중개자가 제공한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책임이 발생한 재산상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책된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통신 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청약철회(전자상거래법 제17조및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사업자인 통신 판매 중개의뢰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청약철회행사기간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또는 그사실을 알수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이다. 








2.구글에 찾아가다.

구글검색해보니 구글코리아,구글페이먼트 이렇게 두개의 회사가 역삼동소재 gfc빌딩22층으로 나옴 
청약철회서를 하나 작성후에 바로 달려갔음
가보니 구글페이먼트는 없고 구글코리아만있음 
구글 코리아 인포에다가 청약철회서 던지고 당장에 환불해달라함 
게임 관련은 구글 페이먼트에서 하며 고객센터도 그곳소속이긴한데 여기는 거기 구글페이먼트와 상관없다함 
주소만 이곳으로 되어있고 그곳이 어디 인지 자신들은 모른다함 
쨌든 청약철회서 구글페이먼트측에 전달해달라하고 나옴
*주소는 이곳으로 해놓고 영업은 다른곳에서 한다는 말(이거 누가 신고하면 과태료 나올듯?)




3.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하다.

전자상거래법상을 근거로 민원을 해결하는 소비자 보호원산하의 단체임 
이곳에 사정을 접수하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자신 단체의 명의로 공식공문을 업체에 전달하며 이것이 효과가 좀큼
이곳에 사건경위를 작성하여 올림



4.카드사에 카드승인 취소요청을 하다.


결제대행사에 우선 연락하여 카드승인건에 대하여 철회요청을 하였고,결제대행사는 카드회사에 먼저 이의신청을 하면
자신들이 승인취소를 해준다함,바로 카드사에 연락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
이의신청사유(환불받으려는 사유)를 조목조목이야기하였음
심사의시간이 필요하니 하루만 기다려달라함,알겠다하고 끊음

법률상 도난 분실인경우에 카드승인건에 대해서 승인취소요청을 할수있음
허나 이외에도 쇼핑몰 같은곳에서 결제후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겼을때 회원의 이의신청을 통해서
카드승인취소도 가능함
이는 구조상 회원이 카드사에 승인취소 요청을 하면 결제 대행사(pg사,구글플레이 같은경우는 엘지유플러스가 결제대행사임)에 통보하여 결제 대행사가 승인건을 취소하게 끔 되어있음
나같은 경우는 체크카드이기에 다시 나의통장으로 돈이 들어온것임 


*개정 여신금융전문업법(제19조7항 3호)에는 결제대행사의 의무로 
'신용카드 회원등이 거래 취소또는 환불들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음

쇼핑몰등 전자상거래에서 주문과정이나 물품등에 하자가 생길경우 카드회원에 대해 결제대행업체가 주문취소,환불
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하여 거래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함에따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가 강회된것임,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글플레이가 이를저지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히 개선되어져야하는 잘못임



5.환불을 받게되다.

갑자기 통장에 돈이 건별로 입금이됨
확인해보니 구글플레이임
환불이 된것임
그게 어제일임
아직 계정압류는 안되었음



끝으로 엔씨직원분들 유저들 의견좀 잘 수렴해주시길 
이것은 엔씨입장에서 사업일텐데
사업은 싸움이 아님 서로가 윈윈하는것임
고객을 적으로 대하면안됨 고객을 친구로 대해야함 
이렇게 한명한명 떠나다보면 정말 나중엔 아무도 안남게될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