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피언이나 스킨을 산지 2주안에 그 챔피언(스킨) 이 할인을 한다면

 

그 할인된 차감액만큼 도로 준다고 봤는데요.

 

GM의 답변에보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안되는거지만 소환사님이 간절히 원하시니 이번한번만 예외로 해줄께염

 

485rp 를 주던데

 

이게

 

그 예외청약철회인가 그거처럼

 

딱1번만된다거나 그런 제한조건이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한번 할인차감액만큼 받아도

 

다음에 또 저런 일이 생겼을때 또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