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총 4년에 걸쳐서
몇년간 아빠한테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지급을 했고
그 급여 + 벌어드리는 수익으로 주식을 돌렸고
배당금이나 기타 수익이 발생된걸로
아빠 카드값이니 뭐나 다 납부를 했고,


국세청 : 인건비로 지급한 근거 제시좀
룰러 : 없음
국세청 : ???

인건비 지급 인증 불가 탈세의혹

국세청 : 주식계좌 뭐야
룰러 : 명의신탁이요
국세청 : 차명거래?

이 전반적인 걸 탈세 정황으로 본거고 이에 과세를 했지만

룰러 : ?? 불복 세무조사원한테 말할꺼임
세무조사원 : 기각. 명백한 탈세 정황으로 보임 시전
룰러 : 행정소송 ㄱㄱ ( 명확하진 않음 기각 됐기때문에 할수있는게 이뿐임)


가뜩이나 최근에 차은우때문에 엄청 난린데,
이런 일을 만든거 부터가 문제임.
행정적 실수니 뭐니는 1~2년에서 끝내야지 4년을 끌고갈게 아니라고 봄
4년을 반복하니까 과세를 처 때린거고 불복을 해서
기사화 된거고,


차은우랑 다르다느니 뭐니 개 쌉소리 ㄴㄴ

차은우 법인 회사 만들어서 본인 받을 돈 인건비 명목으로 법인으로 돌려서
절세했음, 그래서 인건비로 지불한 명확한 지급내용서 제출 ㄱ
못한거임 그래서 명확한 탈세 의혹으로 보고 조사당국이 나선거지

이거나 저거나 디테일은 달라도 탈세의혹 및 정황이라는거는 다르지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