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봉 탈세한거 아니냐? 아님
소득세 다 냄.

2. 그럼 뭐가 탈세냐?
소득세 낸 세후 금액을 아버지가 관리하면서
주식투자를 아버지명의로 함.
여기서 생긴 배당금과 같은 금액이 아버지 소유가 됨.
(이 주식을 증여로 보냐 차명계좌로 보냐 법적 분쟁했으나 증여로 판단남)

3.추가 국세청과 논쟁있었던건?
아버지가 자금 관리하면서
아버지의 노동을 경비로 처리가 되냐 안되냐에 대한 부분.
(경비처리 관련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