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탈세한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밀꺼면 어차피 들을 생각이 없는거라 뒤로가기 누르면 됨

차은우는 페이퍼 컴퍼니임
법인으로 세금을떼면 20퍼고 고연봉자 개인이 떼면 50퍼라
일단 돈을 법인에 받아서 묻어두고 부동산 투자를 하든 해서 저 세금 30퍼 차이로 갭을 만드는게 목적임
그리고 법인으로 경비처리를 해서 양도세도 없애고 경비 자체를 세금 계산하기 전에 먼저 떼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생김
보통은 이런 케이스에서 국세청은 경비 처리한걸 이거 이거는 인정안돼 하고 부인하는데 차은우는 국세청에서 아예 회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전체를 다때린 케이스임

근데 룰러는 지금 나온 얘기를 종합해보면
일단 법인이 아닌걸로 보임 얘기가 없음
그리고 개인차원에서 경비처리를 했는데 죄다 거절당함
사실 이게 차은우든 이하늬든 법인을 세운 이유인데 개인사업자가 경비처리 하는게 원래 준내힘듬
그리고 자기 돈을 아버지한테 다 넘기고 그걸로 주식을 하신거같은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안낸게 두번째 문제임
그래서 룰러쪽 대처보면
경비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해서 진거고
증여세 부분은 몰랐다 하고 전액납부를 했음
대처 보면 걍 정석대로 한거임 아예 이해 못할 정도도 아니고
경비처리 인정해달라고 소송하는게 문제되는건 아니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