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폭로자들이 업로드한 게시물, 메시지 내용 등 제반 증거자료, 폭로자들의 입장과 처벌의사 확인, 징계혐의자 직접 신문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심의하였다. 그 결과 징계혐의자인 김태민 선수가 프로게이머라는 유명인으로서 영향력을 이용하여 여성들을 상대로 메신저를 통해 부적절한 언어적 폭력과 사진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선수 품위 유지 손상, e스포츠 업계의 명예 훼손, 사회적 물의 등 다양한 징계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언어적 폭력과 부적절한 사진 요구 등의 사실 관계를 징계혐의자도 인정하였으며, 이에 공정위는 징계혐의자의 행위가 이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징계대상] 제1항제2호 ‘폭력·성폭력’ 및 제4호 ‘e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본 사건이 e스포츠 업계와 선수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여 제35조 [징계의 종류] 및 제39조 [징계의 정도 결정]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오랜만에 그 멘트들 다시보니 진짜 주옥같은 멘트들이다


대충보니 고소는 직전까지만 간것같고 증거들까지 게시하고 이슈되니까 
운영진쪽에서 조사해서
징계내린것같은데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