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위반(위법) 여지가 꽤 높은 상황이며, 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

  • 기만적 광고: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주요 출연진/출전 선수)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적용 가능성: 페이커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대회임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페이커 선수의 얼굴을 메인 썸네일로 내세워 '페이커 경기를 볼 수 있다'는 오인을 유발해 유료 결제를 유도했다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전자상거래법 및 민법상 계약 해제·환불 사유

  • 중요 부분의 착오 및 청약철회: 서비스 선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정보(광고)가 실제 제공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면, 소비자는 계약 해제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및 조치 방안

  • 플랫폼 고객센터 환불 요청: "광고 썸네일에는 특정 대표 선수가 출전하는 것처럼 표기되어 결제했으나, 실제 로스터와 달라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유로 즉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플랫폼 측에서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해당 화면 캡처(페이커 썸네일)와 결제 내역을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해당 사례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부당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난 메이드인코리아좀 봐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