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공론화를 당한 여성분이
ㄹㅇㅍ을 고소할수 있는 부분이 한두개가 아님

이거 하나하나 다 해명하려면 본인 혼자서는 답도 없고 무조건 변호사 써야하는데
변호사를 쓰더라도 본인이 스트리머고 이미 다 인터넷망을 통해 퍼진거기때문에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명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의 문제가 되버림




이건 피해자쪽에서 그냥 봐주는거 아니면 걍 ㅈ되는걸로뵈는데

그리고 법이라는게 하나 해명한다고 한방에 -완-되는게 아니잖아요?
걸린거 하나하나를 따로 해명해야하는데 사실 해명이 불가능한부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