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호

제28조(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는 것


형법 제246조, 제247조 (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죄)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도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일시적인 오락으로 하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도박을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개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5조

제2조(정의)
“사행행위”란 재물 기타 재산상 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좌우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사행행위 금지)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걍 위법이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