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송논쟁(禮訟論爭)은 조선 후기 17세기 중반에 일어난 왕실의 상복(喪服) 착용 기간을 둘러싼 예법 논쟁으로, 단순한 예법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당파 싸움(서인 vs. 남인)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크게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1차 예송 (기해예송, 1659년)

  • 배경: 효종이 죽자, 효종의 계모인 **자현왕후 조씨(인조의 계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

  • 쟁점: "효종은 인조의 아들이자 조씨의 의붓아들 → 자현왕후는 몇 년간 상복을 입어야 하나?"

  • 주장:

    • 서인: 효종은 ‘적자’가 아니므로 1년 상(기년복)

    • 남인: 왕도 아들이니 3년 상(삼년복)

  • 결과: 서인의 주장(1년 상) 채택 → 서인의 승리


2차 예송 (갑인예송, 1674년)

  • 배경: 효종비 인선왕후가 죽자, 효종의 며느리 **현종의 왕비(명성왕후)**가 얼마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

  • 쟁점: "며느리가 시어머니(왕비)의 상을 얼마나 입어야 하나?"

  • 주장:

    • 서인: 효종은 적자가 아니므로 9개월 상

    • 남인: 효종은 왕이므로 적자로 봐야 하며 1년 상

  • 결과: 남인의 주장(1년 상) 채택 → 남인의 승리


요약

  • 본질: 상복 기간에 대한 예법 논쟁 → 실제론 서인과 남인의 권력 다툼

  • 의의: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시작왕권 vs 신권의 대립을 보여줌


왕이면 왕이지 적자냐 아니냐 상복 입는걸로 싸운 병신 같은 나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대원 뽑는데도 좆벤병신들 눈치봐야하는 아이러니한 세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