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세입자 계약만료로 한전 전기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명의를 변경해야하는 상황에 고지서가 2장이 왔길래
왜 두장이지? 요금도 다르고 고객번호도 다른거임
확인해보니 하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세가 맞고
다른 하나는 KBS 수신료였던 것..
그냥 한번에 처리하게 해주지 KBS 방송 안보는데 ㅡㅡ..
해지하려하니 tv자체가 없어야 한다고함..
이 무슨 개같은 경우가.. 얘네가 무슨 넷플릭스임?
게다가 공영방송이면 세금으로 해결되는거 아닌가?
전기세는 뭐 냉장고 세탁기 등등 가전제품에 여러모로 쓰니까
낸다치고 이해는 하는데 굳이 수신료까지 추가로 더 내야하는게 꼴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