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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3 18:31
조회: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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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계산하면 조금 할인해줄수도 있잖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의2(가맹점의 준수사항)
🔹 제19조의2 제2항 가맹점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자에게 현금지불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 “카드는 5% 더 받아요” → 위반 • “현금이면 더 싸게 해드림” → 위반 ⸻ 📌 어떤 처벌 규정이 붙냐? 여전법 제70조 제1항 제7호 (과태료) 제19조의2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포상금 규모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 보통은 10만원~수백만원대에서 많이 나옴. 증거(영수증, 녹취, 사진 등) 있으면 금액 커짐. ⸻ 📌 어디에 신고하냐? 1) 금융감독원(FSS) 불법금융신고센터 2) 여신금융협회 신고센터 신고해라 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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