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하면 기록이 다 남으니까
나중에 세금공제 받는게 자동으로? 되는건데

현금은 기록이 안남으니까 나 이만큼 썼다고 기록 남기고
나중에 공제받는 개념 맞죠..??

근데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입장인데
현금영수증 발행이 있는데
요거...뭐 하는거죠..?
해야돼요? 안해도 되나..?
하면 소득으로 잡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