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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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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은근히 세금에 관심 없구나기사 보자마자 탑급 연예인도 소시민들이나 쓰는 세금 스킬을 자기도 쓰려다 걸렸네 생각했는데
애초에 건 자체가 다른 연예인들처럼 무슨 공제항목 누락이 아님. 이 경우는 세무 처리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치면 이건은 본인이 10억 이상 과세표준구간 45% 소득세를 내야될 소득을 가족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21% 따리인 법인세만 내고 그 차이인 24%를 먹으려고 했던 사안임 본인 소득을 아무 실체 없는 부모님 사업장으로 계약해서 돌린다? 일반 시민이라고 치면 자기 월급을 자기가 안받고, 부모님 음식점에 세금계산서 끊어서 물건 산걸로 치고 넣어달라고 한거임. 명시적, 묵시적 동의 없으면 절대 불가능. 사실 이런 행위가 현실에서는 은근 자주 이루어지는 세금 스킬인데, 고액 연봉 근로자가 일하면서 따로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사업소득세로 쪼개서 세금을 절세하는 스킬임.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통 쌍방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절세되는 세금을 고려해서 총 연봉을 줄이고 일부를 그런식으로 돌려주는거임. 다만, 이 경우에 당연히 국세청도 바보가 아니라서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하면 인정을 안해줌. 그래서 페이퍼컴퍼니나 실제로 존재하는 비슷한 회사를 두 개 차려서 한쪽에서는 근로소득세, 한쪽에서는 사업소득세를 내는 형식으로 가는거임. 만약에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면서 따로 사업소득세를 받으려면 세무사 끼고 제대로 처리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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