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상엔 계약서를 죠스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거다

ㅇㅇㄷ팜 법무팀도 이철우변호사도 같은 얘기하고있는데

전자계약서가 신체포기각서랑 같으니 법적효력이 없다는 둥

방송에 나온 이철우변호사가 신이냐라는 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