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세하 버스에서 고대코어 떳는데

손님이15에 안사니까

기사 1이 15에 산다 해놓고 자기도 원래 분배 대상이니까

5만 5만만 주겠다는거야?

기사 2명은 7.5 7.5로 알아먹었고?

이거는 민법상 7.5와 7.5가 맞아

민법 107조 비진의의사표시 규정에 의해

마음속에 진정바라는 내용이 아닌 의사표시한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해야해

그니까 기사1이 15에 산다고 말했으면 7.5 7.5로 15내야 맞는거임

법에 정해져 있음 지가 분배대상이라 생각한건 자기속의 내심의 의사일뿐인거지

법에 정해진 내용이니까 떡밥 고만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