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임금체불 당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24년 6월에 대지급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한테 임금체불 하신분이 재판에 들어가서 현재 재판중입니다

피해자들하고 합의를 하고다니는지 저번달에 피해자들하고 합의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100만원 합의요구 했는데 어제 거절하고 오늘 300만원 합의금주시면 탄원서 제출해주겠다고 문자 보낼려고 하는데 
제가 합의를 거부하면 돈 안받고 엄벌탄원서 보내겠습니다 하고 연락 보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