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0월 24일 오후 3시에 친누나명의의 부계정과 
                  오후 3시 2분에 본인명의의 본계정에 2주 정지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두 계정 다 보호모드가 걸려있길래 (이전부터 1~2일에 한번씩 보호모드가 걸려서, 아이디가 유출되어 해킹시도를 당하는 것인줄 알았음)
홈페이지에서 보호모드를 풀고 나서 정지임을 확인했고, 
홈페이지에서 정지 사유를 확인하니 다음과 같이 안내되었습니다.

(본계정, 부계정 둘 다 동일)

?????
보시는 바와 같이 사유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게임런쳐로 접속을 시도했고 사유는 이렇게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매크로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투컴으로 각각 한 계정씩만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를 다수 실행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판교의 넥슨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였고, 자세한 사유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여러 캐릭터들을 비정상적으로 접속하고 종료하였으며, 
접속한 동안 비정상적인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행위는 악용될 경우 게임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로 인해 수차례 보호모드에 걸렸던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어 제재를 가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캐릭터들의 접속기록과, 그 비정상적인 행위가 무엇인지 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접속기록은 출력물을 통해 확인시켜주었으나, 비정상적인 행위는 끝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한 접속기록중 상담원이 문제삼은 '너무나도 짧은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캐릭터를 접속한 것'은 여러 캐릭터들로 지극히 정상적인 게임 컨텐츠
(ex. 무릉도장, 창고, 유니온코인샵, 길드의축복 수령, 인기도작 등)를 이용하기 위함이었고, 그외에는 전혀 문제될만한 반복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와같이 다는 아니어도, 짧게 접속한 캐릭터들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대부분 기억을 하며,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별 의미없이 접속과 종료를
반복한 것중 하나일 뿐, 전혀 비정상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접속중에 비정상적인 반복행동의 기록로그가 남아있다고 했고, 저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물었지만 
'알려지면 악용될 여지가 있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행동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차후에도 이렇게 정지당하는 일을 어떻게 방지하겠는가.'라고 되묻자, 
'한 캐릭터를 오랜 시간동안 플레이하고, 다른 캐릭터로 접속할때 이전보다 
긴 텀을 두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
게임 특성상 한 서버에 여러 캐릭터를 키울 수 있고, 그 캐릭터들간에 
창고로 아이템 이동(지금은 막혔지만) 무릉돌이, 인기도작 등을 하다보면 
짧은 시간동안 여러 캐릭터를 들락날락 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 아닌가요? 

결국 정지 안 풀어주고, 두시간동안 상담원이랑 말싸움만 하다가 포기하고 왔습니다.

(상담내용도 일부 녹음했으나, 녹취록 그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
힘들 듯 하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 요약한 대화내용을 새로 글 작성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해가 안되는 첫번째가, 

이용약관에도 있습니다. '상세한 사유 확인을 위해 문의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반복적으로 질문했음에도 상세한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행동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기한 내용 이외에 없고,
악용할 것들도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악용될 여지가 있는 행동이라고 하면, 
저처럼 상세한 사유 안내도 없이 제재부터 가할 것이 아니라, 

1. 그것이 버그일 경우, 공지사항에 공지부터 하고, 막을 수 있다면 막아두고
(카오스파풀라투스 오류, 하드힐라 오류 등의 사례와 같이), 추후 패치를 통해 
수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전에 그 행동을 악의적으로 한 유저를 제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않습니까?

2. 버그가 아닐 경우는 어쩌면 그 행동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자체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추격스틸, 사기, 현금거래채팅 같은 것을 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랬으면 사유자체도 정확히 안내되고, 정지 기간도 달랐을 것임)

욕설로 인한 제재일 경우, 해당 채팅내역을 안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거래 시도 및 내역 적발로 인한 제재일 경우, 시도한 채팅내역 또는 
메소, 아이템 거래 및 교환 내역을 안내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는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인지도 알려줄 수 없다며 알려주지도 않고, "그저 그런 기록이 있다" 고만 합니다. 제가 그냥 납득해야합니까?
여러분이라면 납득하실 수 있으신지요..? 

무슨 기록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도 못 했는데, 악의적인 행동이 맞는지, 
혹은 그런 기록의 존재여부 자체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수확 없이 고객 상담실에 다녀오고 나서, 재문의를 한 상태입니다.


재문의에도 상세한 사유 안내 없이 이용제한도 지속될 경우, 
정지가 풀리고 나서도 
문의해서는 이런 대우나 받고,
무슨 행동인지 모르는데 또 했다가 정지를 먹일지도 불안하여
게임을 계속 해야되는지도 망설여집니다.

이번에는 제가 겪었지만, 
이 다음에 언제 어느분이 겪을 지도 모르는 부당한 정지와 고객대응을 
이 글을 작성함으로써 여러분께 제보합니다.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현금거래로 정지먹고 고객상담실 다녀와서 당일날 바로 정지 푼 전섭준O도 언급했습니다
  '또 현금거래 시도하면 신고하세요. 제재하겠습니다' 이 말 밖에 안 하더군요.



<세줄요약>
1. 알 수 없는 이유부당하게 2주 정지를 당함
2. 1:1문의와 고객상담실에서 받은 답변은 '아무튼 비정상적인 기록이 있음'
   '뭔지는 알려줄 수 없음'
3. 그렇게 자세한 사유 안내도 없이 정지 안 풀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