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신고방법

▷ 인터넷 물품사기

상대방이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문자나 전화, 카톡 등으로 대화하여 상대방의 은행으로 돈을 송금한 경우는 다음 준비물을 준비하셔서 평일 오전 09:00부터 18:00까지 사이버팀이 설치된 경찰서는 사이버팀으로 가셔야 되고, 사이버팀이 없는 경찰서는 지능범죄수사팀 내에 사이버 담당이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물 캡처(아이디, 닉네임, 게시일시)

2. 문자, 카톡 대화내용 캡처(돈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좌를 알려주는 등 대화내용)

3. 상대방에게 송금한 영수중(이체확인서, 상대방 계좌주, 계좌번호, 송금일시, 송금액 표시된 영수증)

4.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도장 지참(도장이 없을시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인주에 묻혀 무인)

5. 미성년자(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함께 출석)


▷ 명예훼손이나 모욕

1. 상대방과 대화한 내용이나 작성글 댓글 캡처(아이디 닉네임, 게시일시 표시)

2. 문자, 카톡 대화내용 캡처(게시글 대화내용)

3. 상대 전화번호 등 기록

4.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도장 지참(도장이 없을시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인주에 묻혀 무인)

5. 미성년자(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함께 출석)


★ 상대방 이름이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진정서로 작성하시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고소장으로 작성하셔서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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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497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