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함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는 처벌조항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