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억 짜리 거공 구매 하는데 경매장 거래하는 도중 '최예의 수야' 닉네임을 한 사기범 아이템을 사버림

옆에 있던 글자는 비슷한 닉으로 사기치는 이 수법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고소하고 승소한 판례가 있음

생방 13000명 보고 있는 채팅창에 고소가능하다 인실ㅈ하자 올라오니 바로 사과가 옴


전화번호 받고 통화 후 일단 돈은 받지않고 회사와 협의 후 고소진행하기로 일단락하고 방종함

이틀 후 갠방켜서 고소는 진행하지 않고 그냥 보상받고 자필사과문 받고 합의하기로 함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mLiSrjXjBx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