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화장실에서 빨리 써야 해서 짧게 짧게 쓰겠습니다.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절차에 한 분만 출석하셨다는 글을 보고 댓글을 남겼다가,
개인적으로 몇 분의 연락을 받아 '신청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어제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왔습니다.

저 말고도 두 분의 이용자 분들이 오셨고(한 분은 글 쓰셨던 기존의  참석자)
두 분 모두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괜히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세 명이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온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1(위 글을 쓰셨던, 처음부터 오신 1분)
: 손해의 입증이나 기준 산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넥슨이 부담해야 할 일이고,
이를 핑계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 2
: '보보보', '드드드' 등 옵션 미등장이나 레전 확률 문제도 있겠지만,
유저 입장에서 특정 옵션의 확률이 의도적으로 낮춰진 부분의 피해가 제일 크다.
(방대한 분석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넥슨이 얻을 수 있었던 부당이익의 규모를 생각하면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신청인 대리인)
: '보보보' 사태 등과 관련해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체소송과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안이 마련되면 좋겠다.

제룬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5% 환불)이 현재 기준점이 될 것이고, 향후 대법원 판결도
이 기준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여야 되겠지만,
저건 보보보만 고려한거고 레전등급상승이나 특정 옵션 확률 문제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5%가 아닌 10~15%의 기준이 현실적이다,.

+ 법적인 관점에서의 설명

정도의 의견을 남기고 왔습니다.

보안 상의 문제로 이용자들이 드린 의견 이외
위원님들 또는 넥슨의 반응을 남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다면,
당연히 최소 그 이상의 결과를 단체 소송에도 가져와야 하겠지요.

다음주인 21일에 단체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다녀오면서 공지도 할 겸 그때도 글 함 싸러... 아니 남기러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