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e말고 ufc로 들어가면 좋겠다.
고기남자 사건도 변호사가 공증 맡아서 했더만 저 사건도 변호사가 공증 맡아서 천만원빵해도 무방할듯한데
결과 비공개로 하고 싶으면 서로 합의하에 진행하면 되겠고 서로 확신들면 공개로 하는거고
고소랑 별개로 천만원 꽁돈 먹으면 좋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