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5.1일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 인벤에 공유드립니다.

유튜브에 로켓아이템X스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짜증이나던 시점,
우연히 25.05.01일 로켓아이템X스가 상표권 거절결정된 통지서를 보게되었습니다.

아이템X스를 등록받아 사용중이던 출원인은,
로켓아이템X스를 출원하였는데, 거절결정 서류가 송달되었습니다.
(최초에는 등록가능한 것으로 보여 공고되었음)

이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초 로켓아이템X스는 출원공고(거절이유가 없음) 되었으나
24.08.21에 쿠팡(대리인 김장^^ ㅋㅋ...)이 이의신청을 하게되었고,
결국 쿠팡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로켓아이템X는 최종적으로 거절결정되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불복은가능하나, 이의신청 내역을 모두 읽어보니,
거절결정을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쿠팡은 위 업체에게 경고장 등을 보낼테고, (이미 작년에 보냈을듯? ㅋㅋ)
더 이상 위 상품분류(전자상거래 35류 등)에 로켓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디어 광고에서 로켓아이템X스 광고는 불법이라 사용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아이템X스 이라는 광고를 보게되겠네요!^^
팡이형님도 이제 로켓이라는 단어 삭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