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배액상환 하거나 돌려받지 못하는게 일반적임

그래서 계약서를 쓰는거고 특약이랑은 아무 상관 없음

무려 민법에 나와있음

민법 제565조 (계약금에 의한 해제)
1.당사자 간에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당사자 일방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이를 포기함으로써,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