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임차권자고 현재 임차하고있는 집을 점유중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미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까지 받았으면

현재 내가 거주중인 집에 대해서 강제경매가 가능함?

동시이행의 관계떄문에 내가 거주중이면 안된다던데 요거 잘 아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