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올해 나이 만19세(성인)로 군입대까지 얼마 남지않은 대학생입니다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약 3개월 반전쯤 부모님과 대판 싸우고 연을 끊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입대전까지 살곳을 알아보다 타지역으로 와서 고시원에 정착(9월6일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고시원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사장님이 비상연락망이 있어야한다며 적어야한다길래
어쩔수없이 부모번호를 기입했습니다 (따로 적을 연락처도 없을뿐더러 안적으면 뭐라할것같아 비상연락망이면 어차피 짧게 살다가 나올거 전화할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어제 (12월23일)터졌습니다 
제가 사는 고시원에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신기한게 집을 나온후로 부모와는 일절 연락한적없고 가족 전화가 걸려오는것과 문자 카톡을 다 씹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고시원 주소와 호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찾아오셨더라고요
느낌상 고시원 원장이 아무런 상의 없이 부모와 연락을 하고있었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동의 없이 알려주면 위법이라고 들었는데
이 경우 고시원 원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로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일부러 피하고싶어서 비싼 월세 까지 내면서 불편한 고시원에 살고있는건데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받습니다
물론 제가 비상연락망에 부모 연락처를 기입한 멍청한 사실도 있지만
비상연락망은 비상시 위급 상황에만 연락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게되도 학생이라 돈도 없고 곧있으면 입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막막해서 여기 질문해봅니다...
법 관해서 잘 아시는분이 계신다면 한번만 도와주세요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만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