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안봐서 입주날부터 선빼고 구석에 박아뒀는데

두달지나니 깜빡하고있던 수신료청구 날라옴

근데 이전에 살던 사람이 1년을 안냈는지

내꺼 두달 + 12개월 합해서 내 이름으로 14개월치 요금 청구서 날라옴

콜센터에 전화는 할건데 원래 처리를 이렇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