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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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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경찰서간다는데1. 사건의 시작 • 상황: 시세보다 저렴한 미개봉 아이패드 M5 13인치(150만원) 매물을 발견함. • 판매자 제안: "내가 먼저 물건 접수하고 송장 사진 보내줄 테니, 그때 입금해라." (진짜 미개봉 포장사진 보내고 송장접수까지함 우체국 송장번호 조회로도 택배물이 조회됨) • 구매자(나) 반응: 판매자가 송장 보내기전 구매자가 입금하는 일반적인 방식인 줄 알고 "네"라고 답함. 2. 갈등 발생 • 판매자 행동: 대화 시작 직후 초스피드로 택배를 접수하고 송장을 보낸 뒤, **"접수했으니 당장 입금하라"**며 독촉함. • 구매자(나) 입장: 너무 서두르는 모습과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사기 의심이 들어, "제품 수령 후 입금하거나 일단 취소하고 싶다"고 요청함. • 판매자 폭주: "네가 알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말장난하냐"며 사기죄로 경찰서에 진정서 넣겠다고 협박 시작. (합의 절대 없다는 둥 압박 수법 사용) 3. 현재 대응 상태 • 도의적 책임: 일단 판매자가 선불로 택배를 접수했으므로, 왕복 배송비 명목으로 5,000원을 미리 입금해 줌. (할 도리는 다 함) • 최종 제안: "취소가 안 된다면 물건을 받겠다. 단, 내일 도착할 물건 확인 후 정품이 맞으면 150만 원 입금, 아니면 바로 반품하겠다"고 선포함. 의심된이유 시세보다 10~15만원 저렴 + 계정이 이틀전부터 미개봉판매상품들로 가득하고 더치트신고내역은 안나오나 카카오톡 가계정(급조된프로필 컨셉프사) + 카카오뱅크 입금계좌를 불러줬는데 카톡 카뱅 실명인증 연동이안되어있음.. 중고거래짬바 20년차로 이거는 사기가맞다고생각들었음 근데 판매자는 뭐를 신고한다는거지?? 내가 뭐잡힐게있나..?? 물건은 오늘 집도착예정임.. 택배상자 까기전부터 동영상촬영하면서 개봉까지 쭉 찍어볼예정 마지막사진은 판매자랑 내 채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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