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하자면
어린이집 놀이터를 본인 땅 아닌곳에 만들어서 몇십년 썼음. 그러다가 진짜로 있는 법(점유취득시효) 가져와서 합법적으로 그 땅 먹으려고 소송걸음
아마 개인대개인 사건에서 합법적으로 땅 강탈한 실제 사례가 꽤 있어서 소송건거로 추정
그러다가 괘씸죄로 역풍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