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사정을 전부 아는 건 아니라서 핵심만 정리해보면,


1.남성 측은 친자가 아닌 아내 측 자녀를 4살부터 10살까지 약 6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생활비를 부담해온 상황

2.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가장 큰 원인은 여성 측의 외도고 아내와 상간남 측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유책은 명확함.

위자료는 상간남뿐 아니라 아내와 상간남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15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내긴 힘들어보임. 외도 기간이 길지 않고 사실혼 관계이고 뭐 이런 점들이 그러함.


재산분할은 너무 변수가 많아서 정확히 말하기 어려움. 하지만,

재산분할과 유책 책임은 법적으로는 별개 개념이더라도 실제로는 경제활동이 없는 유책배우자에게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게다가, 6년간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를 모두 부담했으면, 이 또한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함.

특유재산이 요즘 재산분할에 많이 포함되긴하는데, 그건 혼인 기간이 매우 길거나 상대방 측이 직접적인 기여가 있거나, 혼인을 유지하는데에 전체적으로 관여를 깊게 했거나 하는 등이지, 저런 경우에는 거의 분할받기 힘들다고 보면 됨. 

결론적으로 남성 측이 6년간의 사실혼 생활에서 늘어난 사업 재산이 크지 않다면, 이건 대부분 아내 측이 매우 불리한 싸움임. 
특히나 이런 말은 좀 잔인하지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말 절대다수의 외도로 인한 관계가 법적 다툼에서 "파탄남"
상계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파탄나고,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보통 유책배우자 측이 불리해짐. 
재산 분할이 생각보다 얼마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