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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1 23:06
조회: 118
추천: 2
핫벤보고 우연히 사실혼에 관련된 글을 읽어서 적어봄.자세한 사정을 전부 아는 건 아니라서 핵심만 정리해보면, 1.남성 측은 친자가 아닌 아내 측 자녀를 4살부터 10살까지 약 6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생활비를 부담해온 상황 2.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가장 큰 원인은 여성 측의 외도고 아내와 상간남 측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유책은 명확함. 위자료는 상간남뿐 아니라 아내와 상간남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15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받아내긴 힘들어보임. 외도 기간이 길지 않고 사실혼 관계이고 뭐 이런 점들이 그러함. 재산분할은 너무 변수가 많아서 정확히 말하기 어려움. 하지만, 재산분할과 유책 책임은 법적으로는 별개 개념이더라도 실제로는 경제활동이 없는 유책배우자에게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특유재산이 요즘 재산분할에 많이 포함되긴하는데, 그건 혼인 기간이 매우 길거나 상대방 측이 직접적인 기여가 있거나, 혼인을 유지하는데에 전체적으로 관여를 깊게 했거나 하는 등이지, 저런 경우에는 거의 분할받기 힘들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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