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공 만일 먹튀한사람이
경매장으로 관세작하듯
만일 4억에 지인 대기시켜놓고 팔았다치면
이걸 구매한사람은 정지먹을수없는거아냐?
만일 이 팔린가격 4억을 누구든 대가없이 그냥 줬다치면 받으면 정지인겨?
근데 조각으로 사서 퀵배등으로 보내면 그냥 받은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정지도 가능한거임??

악의적으로 사기친 A가
사기로 얻은 템처분메소 @를
대충 첼섭 눈에보이는 아무에게 무차별적으로
조각20개씩 퀵배보내면
다정지임?

난 이게 이해가안됨
사기연류로 판단해서 정지를 주는 기준이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