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방빼야해서 정리해야하는데
집청소 당일알바를 당근에서 구하려고하거든
일당지급방식을 제시할때 근무시간을 먼저 정하고
초과돼서 퇴근이 늦으면 초과분 주겠다고할때
애매하게 10분,30분 더 일 시킨것도 지급하는게 당연한거지?
그러면 이렇게됐을때 시급이 아니라 분급임?
분급은 들어본적이없는 개념인데 대충 눈치껏
시급에 나눠서 지급하면되는건가
아니면 무조건 초과근무는 1시간이 지나야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