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입증으로 정지를하며 부당한 정지가 민사로 소송도있겠지만. 콘텐츠조정위원회 신고도있었습니다.
운영정책상에 달라질수있겠지만.
비방 ,도배 ,불법프로그램, 사기 입증이있어도 정당한정지로서 민사가 안되어서 패소도있을가능성이 높았네요. 증거없는 비방,도배,불법프로그램,사기,미입증시사유로 민사가 착오가있으나. 법원에 소송에제기를 가능 !  민사해주면 정지헤재풀립니다. 콘텐츠조정위원회도 민원제기하면 헤재도풀립니다.승소가 무서워가지고 게임사이든 온라인상에서 꼼짝을 못해줍니다.
온라인 타플렛폼에 운영하신 관리한사람도 민사소송제기도있습니다. 법원에 승소를해서 무서워서 꼼짝못하고있습니다. 게임사 , 온라인타플렛폼 미입증 정지 콘텐츠조정위원회 신고 해당합니다.
미입증 정지는 콘텐츠조정위원회 신고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에 승소하오니 헤재풀려나가는거에요.
플렛폼 신고 뺄꺼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