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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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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사 이거 아니냐?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매점매석 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적이 폭리를 위한게 혐사 아니냐? 예를들면 명훈 사재기로 가격을 올릴 목적 = 혐사 명훈 돌리려고 샀는데 패치로 가격오름 = 개이득 컨티 사재기로 가격 올릴 목적 = 혐사 컨티 패치 예상하고 사제기로 묵힘 = 투자 장비 가격 올릴 목적 = 혐사 장비 사서 쓰고있는데 가격 오름 = 개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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